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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상륙 온라인 신청

섬 상륙 신청 주의사항

  1. 섬 봉쇄 정보는 봉쇄 하루 전 오후 5시까지 본 웹사이트에 공고하고 따로 통지하지는 않는다.
  2. 상륙 당일 신청마감은 오후 2시 30분까지이다.
  3. 상륙 신청을 완성한 후 상륙리스트에 기재해야 하며 상륙시 리스트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문건이나 서류를 구비하여 신분검사에 응해야 한다. 이곳에서 리스트를 다운로드.
  4. 신청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5. 상륙시 반드시 수수료를 내야 하며 승선과 일정은 따로 본처의 허가를 받은 선박업자에게 문의한다.

개인자료의 수집, 처리, 이용 동의성명:

  • 본처는 관광발전조례에 의거하여 성명, 연락방식(전화, e-mail)등의 개인자료를 취득하며 그 목적은 「구이산섬 상륙 신청」관련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개인자료보호법과 관련법령의 규정아래 당사자의 동의없이 기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본처는 개인자료의 보존과 안전통제 규정에 따라 진행하여 개인자료의 수집, 처리와 이용의 정확성, 적절성,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 개인자료보호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자신의 본처에서 수집한 개인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보충, 수정, 수집정지 등을 요구하거나 이용, 열람요구, 복사, 삭제(본처의 업무집행에 반드시 필요할 경우 거절할 수 있음)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자료의 검색, 열람요구 혹은 복사본 제작 등은 개인자료보호법에 의거해 필요한 원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섬상륙 신청


    주의: 실제 선박 탑승시간은 본처에서 허가한 선박업자에 문의하세요.(선박정보)

  • 상륙에 남아있는 인원수 조회

    주의: 한 팀은 리더를 포함해 최대 45명

  • 401고지에 남아있는 인원수 조회

    주의: 08:30、10:30에만 401고지 올라가기 신청가능

  • 드론촬영에 남아있는 기회 조회
    주의:
    1. 구이산섬은 법정 항공금지와 제한구역으로 정부기관(구), 학교 혹은 법인단위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다.(대만민용항공법 제99조의 13 제3항 규정)
    2. 구이산섬 드론촬영은 먼저 교통부민용항공국 웹사이트에 신청을 하여 민용항공국에서 주는 1조 12자리의 번호를 받아 신청서(드론촬영날짜, 촬영목적과 번호)를 본처로 보내면 본처에서 공익 혹은 관광홍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수요일과 휴일을 피하여 처리하고 본처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받은 후 다시 드론촬영을 선택하면 된다.
    3. 구이산섬 드론촬영에 관해 여전히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인 오씨 직원(886-2-24991115교환132, hi080243-neyc@tad.gov.tw)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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